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전문업체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쓰레기집청소 자본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00씨는 지난 3월 남성 손님 유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청소 깜짝 놀랐다.

유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김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안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2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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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00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B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7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1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자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안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